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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1학기 1차고사 가정통신문 긴급 공지

2024학년도 1학기 1차고사 운영과 관련하여 변경 사항을 교무부에서 안내해드립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2024.5.1.(수)부터 코로나19 위기단계를 하향(경계→관심)한다고 발표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출결·평가·기록 가이드라인」을 폐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관련 평가 유의사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게 되었음을 안내해드립니다. 1. 코로나19 확진 또는 유증상 학생이 지필고사 응시를 희망하는 경우(유지)가. KF94 또는 동급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하는 등 개인 방역 수칙 준수나. 본인이 응시해야 할 고사실에서 시험 응시(별도 분리 고사실 미운영) 2. 코로나19 확진 또는 유증상 학생의 시험 미응시에 따른 인정점 부여(수정)가. 코로나19 감염으로 시험에 미응시하는 경우 출석인정결석 처리 및 100% 인정점 부여* 의료기관의 진단서(의사 소견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함. *기존 출결증빙 대체자료 폐지나. 유증상자(의료기관 음성 판정)는 병결(병조퇴) 처리 및 80% 인정점 부여* 의료기관의 진단서(의사 소견서) 미제출 등 객관적인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는 학업성적관리규정을 근거로 인정점 부여다. 응시 여부를 변경하고(응시→미응시) 의료기관 증빙을 미제출하는 경우 80% 인정점 부여(2022.05.31., 시도 부교육감회의) 3. 과목별 선택적 응시 제한 가. 하루에 치러지는 시험 과목 중 선택하여 응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제한됨.나. 1일 차에 응시하고 불가피한 사유 없이 2일 차에 미응시 및 3일 차에 응시하는 경우 제한됨.다. 의료기관의 진단서(의사 소견서)를 근거로 인정점 비율 적용

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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